성시경 '1인 기획사' 14년 동안 미등록 운영 논란... "법령 인식 부족"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4:58   수정 : 2025.09.16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4년 동안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성시경의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소속사 불법 운영과 관련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에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

성시경에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 논란이 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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