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8:20   수정 : 2025.09.16 18:20기사원문

보이스피싱과 마약 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 또는 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간 관계기관에서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폐 계정과 부친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과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반영했다. 기존 설정 대상 범죄에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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