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 또는 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간 관계기관에서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과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반영했다. 기존 설정 대상 범죄에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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