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400차례 속여 2억 편취…가상자산 사이트 운영자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09.18 07:00   수정 : 2025.09.18 07:00기사원문
투자 사이트 새로 만들어 추가 사기 벌여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7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진행할 자본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부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는 투자자를 모아 설명회를 연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20~30%의 수익금을 얻는다"는 취지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A씨는 애초부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나 자본금을 갖추지 않았다. 사무실 임대료 등 초기 비용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만 운영할 생각이었다. 추가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사업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2020년 12월 한 달간 105차례에 걸쳐 총 4815만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같은 달 15일부터 28일까지 299차례에 걸쳐 합계 1억8190만원을 송금하거나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A씨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씨는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를 열고, "기존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투자 사기를 벌였다.

C씨는 다시 이 말에 속아 2021년 1월부터 한 달간 13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2만8662개를 전송했다.
그러나 A씨는 애초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소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반환이나 공탁을 했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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