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 이견 조율해 처리속도 높이겠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5:46   수정 : 2025.09.17 15:46기사원문
법제처, 국정과제실현 법령 966건 입법 계획
실노동시간 단축법 등 연내 110건 국회 제출
조 "입법상황실 중심 밀착 관리, 선제 대응"
계류 중 민생·경제법안은 맞춤형 신속 지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주 4.5일제 근거) 등 110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장기간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17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신설한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모든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률안은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세우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966건의 입법 계획을 세웠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 966건 중에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이다.

정부는 이 중에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 중 100건이 의원 발의이고 10건이 정부 발의 법률이다.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주요 법률은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건비와 세제를 지원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글로벌 방산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법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팩토리를 지원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육성법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등이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하위법령 66건도 올해 안에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12월) 등이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민생 경제법안 처리에도 힘을 더 보탠다. 법제처는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부터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특례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특별법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규제를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 등의 민생경제 법안 제·개정이 수개월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법제처는 당정 협의로 협상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의원을 상대로 한 설득을 강화한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경우 국무조정실 이견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대국민 정책 이해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지난달 말 신설했다. 범정부 국정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지연 우려 법안과 입법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조치하기 위해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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