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재선출 법적 하자 없다"…이성룡 의장직 유지
연합뉴스
2025.09.17 16:19
수정 : 2025.09.17 16:19기사원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기각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출 법적 하자 없다"…이성룡 의장직 유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기각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2부(김영현 고법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의회가 (이중 기표 문제가 있었던) 종전 의장 선거를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 것은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시의원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이중 기표'로 하자가 확인되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해당 선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의회는 올해 다시 선거를 통해 이 시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이에 안 시의원은 애초에 '이중 기표'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시의회 의장이 됐을 것이라며 부산고법에 재선거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등에 당선인 결정의 착오를 바로 잡거나 재결정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표 결과만 따로 수정해 안 시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시의회가 첫 선거의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재선거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 비용을 사실상 패소한 안 시의원과 승소한 시의회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당초에 이 모든 혼란을 자초한 시의회에도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 시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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