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숙박 플랫폼 통한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9.18 09:26
수정 : 2025.09.18 09:26기사원문
미신고 숙박업, 폐쇄명령 미이행 중점 수사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12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
중점 수사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