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신풍제약 전 대표에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0:28
수정 : 2025.09.18 10:50기사원문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 '혐의없음'
"임상 2상 결론 전 증권사에 매도 의사 밝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던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알기 전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파악, 장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자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수사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사건 관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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