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추석 맞아 과적 차량 특별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2:03   수정 : 2025.09.18 12:02기사원문
9월 22일부터 9일간 13개 노선 대상 진행



【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이 추석 명절과 휴가철을 맞아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9일간 군도 13개 노선에 대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선규 양평군청 도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