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권 업체로 143억원 세탁…보이스피싱 자금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6:12
수정 : 2025.09.18 16:12기사원문
검·경 공조로 범행 전모 밝혀…피해자 26명, 피해액 50억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상품권 업체 대표 A씨(30)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달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3주 동안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 약 143억원을 입금받아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7개 경찰서에 접수된 9명의 9억원 규모 피해 신고를 기초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알았다"고 진술해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가 차명으로 가짜 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피해자 16명, 피해액 41억원을 추가 확인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최종 피해자가 26명, 피해액은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A씨에게 범행을 권유한 공범 B씨가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초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피해자 1명의 피해액 1억5000만원과 증거자료도 추가 확보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자금세탁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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