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술 마신 뒤 음주측정 거부…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5:43   수정 : 2025.09.18 15:48기사원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기소
재판부 "음주측정 거부, 엄히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주차장에 세운 뒤 급하게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A씨가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측정 거부하겠다"고 했고, 경찰이 또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안 할 거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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