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주문에 배임죄 완화 속도내는 與..."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5:59
수정 : 2025.09.18 15:59기사원문
9월 중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1차 추진 과제 발표
민생 사범 부과 형벌 완화 등 내용 포함될 듯
형법·상법상 배임죄 폐지·경영판단 원칙 인정하나
관련 개정안 입법은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며 “TF에선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례에도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형법 이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법·상법상 배임죄 및 유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대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상법(상 배임죄)에 대한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리돼 있으니 다른 법안의 조항을 어떻게 묶어서 (배임죄 처벌 대상 행위를 상세하게)유형화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달 중 발표하는 1차 추진 과제에 상법·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골자인 개정안 발의가 포함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도부와 상의해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입법 여부는 지도부의)방침이 정해지면 정기 국회 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관련 입법을 늦추는 대신 이달 중 발표하는 1단계 방안에 숙박·미용업 등 업소명·사업장 위치 변경 신고 누락이나 사업 장비의 부품 교체 후 안전인증 사항의 변경 인증이 늦어지는 등 소위 민생사범에 부과하는 형벌 완화만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