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주문에 배임죄 완화 속도내는 與..."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5:59   수정 : 2025.09.18 15:59기사원문
9월 중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1차 추진 과제 발표
민생 사범 부과 형벌 완화 등 내용 포함될 듯
형법·상법상 배임죄 폐지·경영판단 원칙 인정하나
관련 개정안 입법은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당 내에서 형법·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의 원칙 인정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대체할 개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며 “TF에선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례에도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형법 이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 출범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는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죄 폐지 및 선관의무 이행시 이사가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여당 주도로 1,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연이어 강행 처리되자 재계 측에서 3차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행하기 전 최소한의 기업 보호망을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취임 전부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한국은 배임죄라는 게 있어 (기업이)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기업이 판단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며 거듭 처벌 중심 기업 규제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TF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나 집단 소송 문제 등에 관해 형량을 줄이는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형법·상법상 배임죄 및 유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대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상법(상 배임죄)에 대한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리돼 있으니 다른 법안의 조항을 어떻게 묶어서 (배임죄 처벌 대상 행위를 상세하게)유형화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달 중 발표하는 1차 추진 과제에 상법·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골자인 개정안 발의가 포함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도부와 상의해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입법 여부는 지도부의)방침이 정해지면 정기 국회 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관련 입법을 늦추는 대신 이달 중 발표하는 1단계 방안에 숙박·미용업 등 업소명·사업장 위치 변경 신고 누락이나 사업 장비의 부품 교체 후 안전인증 사항의 변경 인증이 늦어지는 등 소위 민생사범에 부과하는 형벌 완화만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