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모두 전담재판부 설치..野 “인민재판부”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6:16
수정 : 2025.09.18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수사 사건들 모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법부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재판 속도가 늦고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했다.
각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으로 꾸려진다. 삼권분립 비판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추천위원을 세우지 않는다.
전담재판부 선고 기한도 뒀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이다.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방송이 진행되고, 판결문에는 판사 3인 모두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양형 기준에도 손을 댔다. 내란·외환죄의 경우 형법상 정산참작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유죄 확정판결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인민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며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을 압살하고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으로 야당 의원을 구속하는 반헌법적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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