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의 대반전…대법원 전합, 국세청 손 들어줬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6:54
수정 : 2025.09.18 16:54기사원문
국세청,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4조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지급한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33년 만에 기존 판례가 뒤집힌 셈이다. 이번 판결로 최대 4조원 이상의 국부 유출이 막히고,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미등록 해외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존 판례를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대기업인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닉스 측은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록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됐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이라며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소송 대응을 위해 '미등록특허 TF'를 꾸리고 조세·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을 총동원했다.
특히 1976년 국회 입법자료까지 찾아내 조세조약의 원래 취지를 입증하고, 미국 내 판례와 해석도 확보해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며 "정당한 과세권을 지켜 국부유출을 막고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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