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들키자 형 신분 도용…50대 남성, 징역 6개월

뉴시스       2025.09.19 06:02   수정 : 2025.09.19 06:02기사원문
"음주운전 의심돼" 허위신고…경찰에 적발 신분 확인 요구받자 형 주민번호 부르고 서명도 공무집행방해 집유 기간 중 재범…2013년엔 실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12 허위 신고를 들키자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지난 5일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에 의해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고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외우고 있던 자신의 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이어 경찰관으로부터 PDA(휴대용정보단말기)상의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형 행세까지 했다.


정씨는 전자서명란에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지난 2013년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고 허위의 112 신고를 해 즉결심판 청구가 되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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