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돼" 허위신고…경찰에 적발
신분 확인 요구받자 형 주민번호 부르고 서명도
공무집행방해 집유 기간 중 재범…2013년엔 실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지난 5일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에 의해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고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외우고 있던 자신의 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이어 경찰관으로부터 PDA(휴대용정보단말기)상의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형 행세까지 했다.
정씨는 전자서명란에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지난 2013년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고 허위의 112 신고를 해 즉결심판 청구가 되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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