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겠다" 허위 글 올리면 배상…'살인예고' 민사책임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1:51
수정 : 2025.09.19 11:51기사원문
정부,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민사소송
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용…"4300여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며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정부에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살인예고' 글도 잇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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