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민사소송
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용…"4300여만원 배상"
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용…"4300여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며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정부에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청구한 금액으로, 전부 인용된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당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살인예고' 글도 잇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