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쌈 결혼 끝났다…카자흐, 여성 납치에 최고 10년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3:23   수정 : 2025.09.19 1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자흐스탄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보쌈 결혼'으로 불리는 여성 납치·강제결혼 관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 여성 납치 결혼 범죄에 대해 최대 1만4500달러(약 2020만원)의 벌금, 교화 노동, 최장 징역 10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형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제는 납치 후 자발적으로 풀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에 의한 강제결혼도 범죄로 규정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죄에 여러 명이 가담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강제 결혼시키는 행위 역시 엄벌된다.

기존에도 보쌈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면 친족들이 이를 수치로 여기거나 불운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족의 압박 속에 강제 결혼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동의 없는 납치는 전통이 아닌 범죄"라고 못 박았다.

TCA는 이번 개정을 여성과 소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 조치로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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