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쌈 결혼 끝났다…카자흐, 여성 납치에 최고 10년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3:23
수정 : 2025.09.19 1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자흐스탄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보쌈 결혼'으로 불리는 여성 납치·강제결혼 관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 여성 납치 결혼 범죄에 대해 최대 1만4500달러(약 2020만원)의 벌금, 교화 노동, 최장 징역 10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형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도 보쌈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면 친족들이 이를 수치로 여기거나 불운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족의 압박 속에 강제 결혼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동의 없는 납치는 전통이 아닌 범죄"라고 못 박았다.
TCA는 이번 개정을 여성과 소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 조치로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