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운영 실효성 강화

뉴시스       2025.09.19 13:34   수정 : 2025.09.19 13:34기사원문
전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각각 가결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정된 조례의 목적과 목표 실현 여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입법평가 대상 ▲계획 수립과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다.

김 의원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치입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여성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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