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 무죄..."검찰 녹취록 위법수집 증거"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6:29   수정 : 2025.09.19 16:28기사원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고 무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이 전 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할 때 핵심 증거로 인용된 이 전 총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1100만원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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