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고 무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이 전 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할 때 핵심 증거로 인용된 이 전 총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1100만원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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