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입당원서 위조 혐의' 2심으로…검찰도 항소해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09.21 14:06   수정 : 2025.09.21 14:06기사원문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 조씨에 징역형 집유 선고
조씨·검찰 모두 판결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 10일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시간 만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도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조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입당 원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당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가입 의사가 확인된 당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적힌 입당 원서가 첨부돼야 한다.

조씨는 2020년 2월 14일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당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다음 날 대한민국 유공자 해외 참전 전우회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합기도 협회나 해외 참전 전우회 명단을 빌려주면 복사해 유용하게 좀 쓰겠다"고 했고, 이후 월남전 참전자 1만8197명의 신상이 적힌 자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가 해당 명단을 토대로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월남전 참전자 명의로 입당 원서 1162장을 위조한 것으로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명단을 전달받고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1162명의 입당 원서를 무단으로 작성해 허위 신고를 했다"며 "입당 원서 조작은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선고가 끝난 뒤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과 행위 모든 사안들을 입증하며 증명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 중에 배척해야 할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만을 추출했다"며 "모든 것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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