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로 집을 지었다면"...LH·SH, 매년 3천억 넘는 보유세 납부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8:45   수정 : 2025.09.24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공공주택 보유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LH와 SH는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3952억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456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되며 384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4년 3954억원을 납부하는 등 여전히 3000억원대를 납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721억원이 집계됐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LH의 비중이 컸다. LH가 납부 중인 보유세는 △2021년 3355억원 △2022년 3508억원 △2023년 3070억원 △2024년 3193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유 주택이 많은 만큼, 재산세 비중이 높았다. 재산세는 2021년 2853억원, 2022년 2943억원, 2023년 2648억원, 2024년 2893억원 등으로 2000억여원을 납부했다. 지방의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종부세는 300~500억원으로 다소 적었다.

SH는 주택 자산이 서울에 국한돼 있어 보유세 부담이 규모 대비 큰 편이다. 종부세가 줄며 한숨 돌렸으나, 지방세인 재산세를 매년 600억원씩 납부 중이다. SH의 재산세는 △2021년 603억 △2022년 674억 △2023년 628억 △2024년 620억 등이다.

LH와 SH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종부세 면제를 주장해왔다. 주거 복지라는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나, 세금 징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LH의 경우, 매년 임대운영으로 2조원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공공주택건설 계획들을 살펴보면, 3000억여원은 855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5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2곳에 짓고도 500억여원이 남는 수준이다. 이에 LH와 SH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기에 세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금 면제를 받게 되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면제받은 만큼 주거 복지 등에 사용할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그 이익은 국민께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을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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