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5.09.21 14:06   수정 : 2025.09.21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형법 단계적 보완, 배임죄 폐지 후 보완 입법 등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의견이 모였고,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는 삭제할지 미정인데 일단 모두 폐지를 원칙으로 삼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 자리에서 “배임죄 관련 판례가 3300여건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우선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갖고 가되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은 없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9월 중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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