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5.09.21 14:06
수정 : 2025.09.21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형법 단계적 보완, 배임죄 폐지 후 보완 입법 등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의견이 모였고,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는 삭제할지 미정인데 일단 모두 폐지를 원칙으로 삼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 자리에서 “배임죄 관련 판례가 3300여건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우선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갖고 가되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은 없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9월 중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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