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공공도서관 책, 폐기할 바엔 공짜로 나눌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0:43   수정 : 2025.09.22 13:08기사원문
권익위, 지자체·교육청에
公도서관 운영조례 무상배부 조항 신설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상태가 양호한 도서 폐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권익위는 지자체 및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매년 100만권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관 보관장소가 제한적인 탓에 상태가 좋은 기존 도서의 폐기 건수도 증가하는 추이다.

권익위 분석 결과,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폐기 도서 등을 무상으로 나눠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는 160개 기관 중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곳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기간에는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관련 조례가 있지만 폐기 도서 무상배부 조항이 없는 기관에는 관련 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권익위는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세우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했다. 추후 폐기 도서 무상배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편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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