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항소… "보완 대책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6:07
수정 : 2025.09.22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공익성 불충분 등을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취소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 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지와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조치로 해석된다.
항소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과학적 검증 △환경영향평가 보강 여부 △지역 개발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공익성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환경단체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었으나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멈춰 섰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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