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 투명하게"...대체투자펀드 공정가치 평가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3 06:00   수정 : 2025.09.2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에 대해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 된다. 또 펀드 운용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고려해 공정가액을 평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가액 평가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이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반영돼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에 대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 된다. 개정안 시행일(9월19일) 이후 공정가액 평가는 향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또 대체투자펀드의 외부평가도 의무화 됐다. 앞으로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는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아울러 대체투자펀드에 편입된 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은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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