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두 번 바꾸다 '쾅'…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혼자 넘어진 거 아니냐" 우긴 차주

파이낸셜뉴스       2025.09.23 09:55   수정 : 2025.09.23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승용차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나 승용차 운전자의 뻔뻔한 태도로 수개월째 보험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승용차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던 중 접촉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연달아 두 차로를 한 번에 넘어가려다 A씨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충돌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넘어졌고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피거나 사과는 커녕 "차에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것 아니냐", "차에 받히진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등 A씨를 몰아세웠다.

이어 B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에 흠집이 없는 걸 보면 내 차가 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나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 처리하겠다"며 전화번호를 건넨 뒤 현장을 떠났다.

A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험사에서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승용차 측의 전적인 과실이기에 100대 0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나는 부딪힌 적이 없다"며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A씨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까지 됐으나 수개월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 100대 0 상황으로 보인다"며 "만약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비접촉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오토바이 잘못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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