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09.23 09:18
수정 : 2025.09.23 09:18기사원문
직접생산 위반 등 20개사 8억53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및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마치고 후속 조치로 총 8억5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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