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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09:18

수정 2025.09.23 09:18

직접생산 위반 등 20개사 8억53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
[파이낸셜뉴스]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및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 업체에 총 8억5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및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마치고 후속 조치로 총 8억5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정부의 중요 정책”이라며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