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공정위, 핫라인으로 심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5:30
수정 : 2025.09.23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의 경쟁 상황, 상품의 특성 및 거래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사전컨설팅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들이 M&A 본 계약 체결 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채널(핫라인)을 유지할 것"이라며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한 빈틈 없는 준비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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