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4:09   수정 : 2025.09.23 14:09기사원문
여객자동차법상 서울시 협의·수리 필수
"각종 지원 제안에도 지원금 인상만 요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3일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통합환승제 탈퇴' 주장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버스 측은 앞서 22일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를 거치지 않고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버스업계와 시민 모두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 역시 서울시가 지원을 중단할 경우 경영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에 이뤄지는 지원도 구멍이 발생했다고 봤다.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보면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발견됐다.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워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노선별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8월 말부터 자치구·운수사와 협의해 10월까지 운행계통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 운행으로 적자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원 폭을 높여 적자 해소를 돕는 방안을 협의했다.

수차례 협의에도 조합이 제안을 거부하여, 서울시는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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