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국토부 "배점항목-점수 체계는 안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4:54
수정 : 2025.09.23 14:53기사원문
LH 직접시행 확대 속 공급 비중 조정 전문가 "청약 경쟁 과열, 새 기준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9·7 공급대책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됐지만 기존의 배점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점 항목이나 점수 체계는 개편 대상이 아니다”며 “청약제도는 국민들이 수십 년간 익숙하게 받아온 체계라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현재의 배점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달초 청약을 받은 잠실르엘의 경우 전용 51㎡의 최저 당첨가점이 70점에 달했다. 4인가족 만점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인 것을 감안하면 만점자도 탈락을 한 셈이다. 하반기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10만명이 몰렸던 이 단지에서는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이 나오기도 했다. 84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무주택·부양가족 중심의 가점체계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직주근접이나 미래산업 종사자 우대 등 새로운 가점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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