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여 검사 해외 보냈더니… 논문 최대 절반 '베껴쓰기'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4:49   수정 : 2025.09.24 14:49기사원문
최근 3년 논문 236개 중 28개, 표절률 16~50%
국비 약 50억원 투입...1인당 6100만원
"그대로 베끼지 말고 공무에 도움 되는 내용 써야"

[파이낸셜뉴스] 국비로 해외 연수를 떠난 검사 상당수가 논문을 표절했다가 귀국 후 들통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절반 가까이 베낀 사례도 적발됐다. 전문성 향상이라는 검사 국외훈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국외훈련 검사 논문 236개 중 28개가 '표절 의심'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국외훈련제도는 해외 수사기법과 국제 법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항공료·학자금·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대상자는 파견 기간에 맞춰 논문이나 보고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해야 하고 귀국 후 이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과제와 무관하거나 표절로 판명되면 훈련비의 20%를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국외훈련 논문은 총 236편으로, 이중 28편이 표절률 16%를 상회했다. 이 가운데 26편은 표절률이 16~30%에 달했다. 또 2편은 31~50%까지 타인의 논문을 베낀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논문 통과 기준이 되는 표절률은 15% 이하로 알려져 있다. 15%를 초과할 경우 '표절 위험군'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제출된 논문 80편 중 22편(27.5%)이 '표절 의심'에 해당했다. 2024년에 제출된 논문 역시 86편 중 6편이 표절률 16~30% 구간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검사 국외훈련에 국비 총 48억7600만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장기훈련 57명, 단기훈련 22명 등 79명이 국외훈련을 떠났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검사 1명당 평균 6100만원의 국비를 쓴 셈이다. 국비를 투입해 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 만큼,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 다수 확인된 것은 전문성 강화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낸 논문이 표절이라 지적받고 환수되는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환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징계를 해야 맞다"고 말했다.


한 국내 로스쿨 교수는 "법학 논문의 특성상 판결문과 법조항 인용이 많아 인용부호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표절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표절로 판단될 정도로 그대로 베껴선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표절률이 높다는 것은 국외훈련에서 연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세금이 헛되게 사용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문 표절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문심사 관련해서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표절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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