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6:41   수정 : 2025.09.23 16:40기사원문
재판부 "예측 불가 불운한 사고 아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



[파이낸셜뉴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법)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최고형을 선고했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지난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역시 징역 2년, 금고 1∼2년에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그 동안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은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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