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경찰 수사 착수…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뉴시스
2025.09.23 19:29
수정 : 2025.09.23 19:29기사원문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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