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차 막히자 인도로...SUV에 과태료 7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5:16
수정 : 2025.09.24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 한 교량 인도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차도가 아닌 인도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SUV 차량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SUV의 차량 번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SUV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 중인 사진과 함께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아는데, 저렇게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며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제 갈 길 가더라”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게시물에는 “평소 저녁 러닝하는 코스인데 차단봉 설치해달라고 구청 국민신문고 민원 넣었다” “여기 유동 인구 많은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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