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물고 태어난거 맞네"..0세에 배당소득자 된 3660명 '5년새 10배'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7:57
수정 : 2025.09.24 0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배당소득자 2023년 84만명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2018년 373명에서 3660명으로 약 9.8배 급증했으며, 1세 배당소득자는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약 5.5배 증가했다.
2023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취학 아동(0~6세)은 총 19만7454명으로 2018년(3만3229명) 대비 약 5.9배 늘었다.
초등학생(7~12세)은 6만2895명에서 32만5634명으로 5.2배 증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은 8만6157명에서 32만4590명으로 3.8배 늘었다.
이자소득 미성년은 40% 감소.. 주식으로 빠르게 이동
2023년 기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총 6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23년 기준 499만6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842만3701명)보다 40.7% 감소한 수치로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러한 주식 증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변칙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는 별개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 1인당 평균 1760만원 수준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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