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수저 물고 태어난거 맞네"..0세에 배당소득자 된 3660명 '5년새 10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07:57

수정 2025.09.24 07:5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배당소득자 2023년 84만명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기준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2018년 373명에서 3660명으로 약 9.8배 급증했으며, 1세 배당소득자는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약 5.5배 증가했다.

2023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취학 아동(0~6세)은 총 19만7454명으로 2018년(3만3229명) 대비 약 5.9배 늘었다.



초등학생(7~12세)은 6만2895명에서 32만5634명으로 5.2배 증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은 8만6157명에서 32만4590명으로 3.8배 늘었다.

이자소득 미성년은 40% 감소.. 주식으로 빠르게 이동

2023년 기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총 6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23년 기준 499만6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842만3701명)보다 40.7% 감소한 수치로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러한 주식 증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변칙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는 별개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 1인당 평균 1760만원 수준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