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거기서 왜 나와?” 풀숲 뚫고 튀어나온 차에 ‘아찔’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9:23   수정 : 2025.09.24 1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로 램프 구간을 운행하던 차가 도로 옆 풀숲에서 튀어나온 차와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공개됐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께 경기 용인의 한 도로 램프 구간에서 발생했다.

사연을 제보한 A씨가 운전하는 흰색 카니발 차량이 도로 램프 구간에서 천천히 커브를 돌며 나가던 중, 갑자기 도로 왼편의 풀숲에서 빨간색 카마로 차량이 튀어나와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은 것이다.

영상을 확인하던 한문철 변호사도 “뭐야, 어디서 날아온 거야?”라며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A씨는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스포츠카를 들이받고 말았고, 두 차량 모두 충격에 차체가 찌그러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를 촬영한 A씨의 영상에는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카마로는 인접한 램프 구간을 지나다가 도로를 아예 벗어나 건너편 도로까지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A씨와 배우자, 2세, 4세 어린이 2명까지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전치 2주~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이런 장소에 펜스를 해놓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청의 잘못이겠나. 그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차량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펜스를 해놓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 정도면 단순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옳다”며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음주라 하더라도 그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다. 민사가 끝난 뒤 형사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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