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서 일부승소...법원 “146억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7:16
수정 : 2025.09.24 17:16기사원문
부정 축소 신고로 가산세 부과...부적법 판단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세를 회피하거나 줄일 의도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발행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평가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양도했다는 이유로 2022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듬해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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