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에 "내부통제 점검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0:00
수정 : 2025.09.25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규모 신설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설 사모운용사가 유의해야 할 주요 법규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부주의, 법규 이해도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금투협은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실습, 책무구조도 작성실무 등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CEO 설명회,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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