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을 제대로 봤으면…” 싱크홀로 아내 잃은 피해자 송치한 경찰,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5.09.25 09:14
수정 : 2025.09.25 0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경찰에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와 구별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가 싱크홀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사망한 동승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이 추락해 A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끝내 숨졌다.
한편,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으나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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