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해서" 신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4:49
수정 : 2025.09.25 14:49기사원문
재판부 "피고인 범행 숨기고 회피하려는 모습
유족 정신적 충격 가중, 엄중 처벌 불가피" 판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나아갔던 걸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해 홈캠 앱을 삭제하고 피해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 손에 의해 숨이 멎을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배신감 등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가중됐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숨진 뒤 빈소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받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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