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수천만원·제자 학대' 초교 야구부 감독,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6:09   수정 : 2025.09.25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지법이 배임수재·청탁금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A씨에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895만원 선고했다.

광주 지역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51)씨가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촌지를 챙기고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돈벌이 수단과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며 즉각적인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들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지도와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초등학생인 어린 제자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꿈을 키워야 할 야구장에서 어린 선수들은 폭력에 노출되며 고통받았던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금품이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제자 등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즉시 법정구속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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