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전 부회장 구속기소…"369억원 부당이득"
뉴스1
2025.09.26 10:44
수정 : 2025.09.26 10:44기사원문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특검팀 수사 결과 이들은 약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이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초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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