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내달 29일까지 기간연장…김장환 증인신문 청구 유력(종합)
뉴스1
2025.09.26 11:55
수정 : 2025.09.26 11:5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특검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정 특검법은 수사 인력 증원하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30일씩 총 2회 연장하고 이후 추가 30일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차례 서면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보고했다. 2차 연장 보고가 이뤄지면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늘어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차 연장까지 할 경우 수사 기간은 총 150일, 오는 11월 28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제출, 진술 등을 하면 이를 감안해서 자수한 때와 마찬가지로 형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특검은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순직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특검의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이 전 장관의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이후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에 지명한 당시 재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지명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안보실 인사들의 논의 및 의사결정 내용을 물어볼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이 휴대전화에 1만9000여개 통화녹음 파일이 있지만 순직사건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과 13개의 통화녹음만 있어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또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삭제하도록 설정해뒀고,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를 삭제한 사실도 특검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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