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인도에서 당국과 스마트워치 관세 분쟁 승리…대법원 “CEPA 면제 유효”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6:28
수정 : 2025.09.26 16:33기사원문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LG전자 인도법인이 한국에서 수입한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세 소송에서 현지 당국에 승소해 부과된 866만 루피(1억4000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는다.
당시 법원은 LG의 스마트워치를 손목시계(관세 코드 9102 1900)가 아닌 스마트 기기(코드 8517 6290)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한‑인도 CEPA 협정에 근거한 고시 제152호의 관세 면제 혜택이 거부됐다. LG전자는 이에대해 만약 스마트 기기로 분류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으므로 CEPA에 따른 관세 면제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류의 오류는 고의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스마트워치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분류가 LG전자의 면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제품이 CEPA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류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 제152호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또 허위 진술 또는 사기적 요소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항소법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무시한 점을 비판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LG전자가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2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관세 분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며, 면제 자체가 본 사안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관련된 신청들도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는 일부만 인용됐다.
이번 판결은 CEPA 체계 아래에서 한국산 수입품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CEPA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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