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김건희 형제 김진우, 농지법 위반 정황”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6:56   수정 : 2025.09.26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형제인 김진우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성남시와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내세워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 성남시 도촌동 농지 2필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했지만 6개월 만에 매각하고, 임야 등 4필지를 동업자와 공동으로 사들여 9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영농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2019년 11월에는 김씨가 상속받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2023년 농지실태조사에서 휴경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농지처분요구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이 농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변경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부근이라 투기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김씨의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3년, 지금은 늘어났지만 5년이라서다.

임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부정축재 핵심에 농지가 자리잡고 있다”며 “농지가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도 처벌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범죄 공소시효 확대와 부당이득 처벌·환수 강화, 또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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